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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한 다올투자 사들인 슈퍼개미 "2대 주주로서 권리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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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물 폭탄'으로 주가 폭락 사태를 겪은 다올투자증권이 2대 주주로 깜짝 등극한 ‘슈퍼 개미’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전망이다. 2대 주주 자리가 된 김기수(65)씨 측이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그가 대표로 있는 프레스토투자자문 측 고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며 “회사가 경영을 잘 못 하면 당연히 주주로서 나설 수 있고, 회사가 잘하면 주주로서 회사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투자’가 아닌 배당 확대 요구나 임원 보수에 대한 지적 등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그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특수관계인인 최순자(65)씨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순수에셋 등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697만94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들이 확보한 주식은 다올투자증권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5%에 해당한다. 김씨가 6.71%, 그의 배우자인 최씨가 4.74%, 이들 부부 등이 보유한 순수에셋이 0.05%의 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이로써 김씨 등은 다올투자증권에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지분율 24.82%)에 이어 2대 주주 자리가 됐다.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402만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취득 단가는 3000원대로,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6000원대에서 3000원 초반으로 급락한 상태였다. 김씨의 취득자금은 142억1962억원, 최씨는 97억9986만원이라고 각각 공시했다. 이번 투자금은 모두 김씨 측의 개인 자금이라고 하며, 공시 내용상으로는 차입금도 없다.

이들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라고 밝히며 “발행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그러한 권리로는 배당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고, 발행회사 또는 기타 주주들이 제안하는 일체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투자에 나선 배경에 대해 프레스토투자자문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어서 매수했다”며 “김 대표는 원래 가격 괴리도가 확 커져서 많이 저렴해진 주식 등 투자 자산을 관심 있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다른 종목들 역시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 그 중 다올투자증권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싸다는 건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회사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분 5%를 초과해 보고의무가 발생해 공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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