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선일보 미디어연 대표도 '라덕연 관계사' 억대 수수료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및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관련, 라덕연 알엔케이(R&K) 대표가 ‘위장 수수료’ 수령의 창구로 활용해 온 S골프업체에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대표도 억대의 투자 수수료를 냈다고 JTBC가 8일 보도했다. S골프업체는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간 곳이다. 김 대표는 2006년 조선일보 대표와 발행인을 지낸 인사다.

법인카드·고문료·급여 수령 의혹도

김문순 전 조선일보 대표. 중앙일보.

김문순 전 조선일보 대표. 중앙일보.

 JTBC에 따르면 김 대표는 S골프업체의 법인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S골프업체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라덕연씨가 사내이사로,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 프로골퍼 안모(33)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씨의 또다른 측근 변모(40)씨도 이 회사의 사내이사다.

JTBC는 김 대표가 S골프업체 외에도 라씨 등이 최근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인 A온라인 언론사에서도 수백만 원을 고문료조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라 대표가 투자한 B 정보·통신(IT)회사로부터도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김 대표가 왜 S골프업체에 수수료를 냈는지와 어떤 역할을 하고 고문료·급여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 대표 측은 투자 수익이 날 경우 자신에게 신분증과 투자를 맡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내도록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수수료 창구로는 S골프업체를 비롯, R방송제작사·N갤러리 등이 이용됐다. 검찰은 이처럼 라 대표와 관련된 회사의 수를 약 20곳으로 특정하고, 이들 업체들이 세금 회피 창구로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관계자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지는 김 대표에게도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