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 근로자/쟁의 참여할 수 있다/「제3자 개입」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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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근로자 신분 그대로 유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하던 회사의 노동쟁의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근로자 신분으로 노동쟁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첫 대법원 판례로 앞으로 노조활동 등과 관련,해고근로자들에게 쟁의개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노동현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노동쟁의조정법 13조2(제3자 개입금지)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오성근피고인(33·전 충남택시 운전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3자 개입부분은 대법관 13명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집시법위반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되돌려보냈다.
오씨는 87년 6월2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같은해 8월14일과 16일 두차례 충남택시와 대전시내 13개 택시회사의 임금인상 요구 노동쟁의를 선동,개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시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오씨는 해고된뒤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88년2월 대전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현재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고효력을 다투면서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은 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제3자로서 개입한 것은 아니다』며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를 3자로 보면 노동쟁의 교섭에 임하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쟁의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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