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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 1주택자, 올해 재산세 15만원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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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크게 올랐던 재산세 낮추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7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결국 국민 대부분이 이번 조정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은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바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7월·9월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실제 납세자가 느낄 감면 폭은 더 크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는 48만5000원이 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재산세 납부액(63만9000원)과 비교하면 24.1%(15만4000원)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세금이 11.6%(2만3000원) 줄어든다(19만8000원→17만5000원).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과 동일(45%)하게 적용해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 세수는 감소한다. 올해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6조6838억원)보다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7275억원(72.5%)이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고물가·고금리 경제 여건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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