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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민용 남욱한테 2억2000만원 더 받았다"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정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월~2019년 9월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겠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대한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2020년 9월~12월 35억원을 받았다는 기존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봤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뇌물 수수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친분 관계에 있던 정 변호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고, 1억 8000여만 원 정도라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추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법정에서 “치매를 앓는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한 생활비 명목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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