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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원 준다…세곡동 203만→128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크게 올랐던 재산세 낮추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7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춰 

행정안전부는 2일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올 7·9월 재산세 적용 전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결국 국민 대부분이 이번 조정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은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바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7월·9월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실제 납세자가 느낄 감면 폭은 더 크다. 

개별 주택 재산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김영옥 기자

개별 주택 재산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김영옥 기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는 48만5000원이 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재산세 납부액(63만9000원)과 비교하면 24.1%(15만4000원)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세금이 11.6%(2만3000원) 줄어든다(19만8000원→17만5000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했지만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 대비 18.63% 하락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과 동일(45%)하게 적용해도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하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 세수는 감소한다. 올해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6조6838억원)보다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7275억원(72.5%)이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줬다”며 “고물가·고금리 경제 여건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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