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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저리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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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경·공매가 유예되고,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집을 우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임차인 우선매수권도 주어진다.

피해자가 집 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임대인의 과다한 국세체납으로 사실상 경매가 막힌 경우, 체납액을 가구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도입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의되는 특별법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③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가지 조항 중 ‘사기 의도 여부’에 따라 일부 건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의 경우 집값이 내려간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가 범죄수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기 의도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원 장관은 “국가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대해 세금으로 먼저 대납해준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우선매수권은 실행은 한번

특별법을 통한 구제 대책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나 해당 주택을 소유하도록 돕는 방안과 LH가 대신 매수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다. 우선매수권 신청은 복수로 할 수 있지만, 실행은 1회로 제한된다. 1차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다음 경매에서도 우선매수권을 신청(입찰일 신청의 경우)할 수 있지만, 우선매수권을 써서 낙찰 받았다면 이를 취소한 후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신청에 5~6개월, 대금 납부와 경매 종료까지 1~6개월이 걸려 최대 1년여가 걸릴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또 임차인이 원치 않을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를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5000호, 6조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예산과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으로 경매 가능 

특별법엔 임대인이 체납한 조세채권을 피해자별로 안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모씨의 국세 체납액은 서울 강서구 피해자(약 110가구)로만 한정해도 68억원이다. 현행법은 누구라도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조세채권 68억원 체납액이 모두 반영돼 경매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 선순위 채권을 배분(110분의 1)한 후, 낙찰 후 적정한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때 기준은 각 주택의 시세·공시가격 등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 물건을 가진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모씨는 지난 10월 사망해 상속 대위등기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경매전문 이시훈 변호사는 “지금까지 조세채권은 불합리다고 할 정도 우선권을 뒀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대위등기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현행법 안에서 상속자 확인 과정을 거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공매로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월 62만원(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후) 등을 지원한다.

점부는 특별법을 이날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한달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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