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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에 측정기...음주땐 시동 못거는 법 與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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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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