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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중앙일보

입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추진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또 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단순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형의 전세사기에는 아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적은 없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전날(19일)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8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전세사기 보다는 대출사기에 가까운 사례라는 게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일당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30대 임대사업자 최모씨를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도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진정이 다수 접수돼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 맹준영)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협의이혼을 하며 배우자에게 아파트 및 토지를 증여한 것과 관련, 임차인들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며 제기한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에서 임차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8억 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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