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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낸다…22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뉴스1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뉴스1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시행됐고 현장 계도만 해 왔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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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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