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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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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게 하는 식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고, 전날에는 울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20년 기준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단속된 경우는 45%에 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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