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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대기실서 가수 지갑도 털렸다…불황에 활개치는 잡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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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경기불황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초콜릿 음료수·물티슈·소시지빵, 소액 현금 등 자질구레한 절도 행각을 하는 이른바 '잡범' '좀도둑'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물가나 경기불황 탓에 소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트에서 초콜릿 음료 등 훔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절도·특수절도 미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범행 가담한 회사원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세탁세제·캔들·원형 양면 손거울·와인·KF94 마스크 등 압수품 환수를 명령했다.

절도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절도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음료와 바나나 등 145만7290원 상당 물품(37개)를 카트에 담았다. 그러고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K5 승용차에 싣고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울산 북구에 있는 또 다른 대형마트에 다시 등장했다. 같은 수법으로 시가 27만4500원짜리 면도날 세트(14개들이) 등 402만4750원어치를 카트에 실었다. 그런 다음 골프 거리 측정기 7개를 가방에 넣어 메고 매장 밖으로 나가 K5 승용차에 실으려다가 매장 직원 제지로 실패하자 도주했다.

물티슈, 빵 훔치다 미수 
A씨는 회사원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도 모습을 보였다. 그는 4000원짜리 소시지 빵 2개, 단팥빵 2개(3400원), 3000원짜리 물티슈 3개 등 59만8590원어치 물품을 카트에 담아 달아나려 했다. 수사기관 측은 "A씨는 특수폭행죄도 추가됐는데, 대구 남구에서 추적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김윤호 기자

울산지법. 김윤호 기자

출소 4일만에 하루 4건 범행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고문을 열고 현금 17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달 울산 중구 또 다른 PC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9만원을 꺼내 도주했다.

C씨는 울산 한 동네 편의점에 들어가선 "파출소에서 왔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여성 편의점 직원에게 말한 뒤 직원을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뒤 현금 7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현금 절도 이미지. 연합뉴스

현금 절도 이미지. 연합뉴스

빈 가게 털이 같은 좀도둑도 기승이다. 영업을 마친 식당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 소액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구속된 D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울산시 남구에서 영업이 끝난 한 식당 출입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쳤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모두 20여 차례 6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공연할 때 지갑 털어 
이밖에 공연장 출연자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가수 지갑(35만원 절도)을 턴 30대도 울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7개(1만원 이하~10억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한 절도범죄 피해액 사건 중 1만원 이하 소액 범죄는 최근 5년 새 늘었다. 피해액 1만원 이하 절도범죄는 2017년 1만1933건에서 2021년 1만4501건으로 21.5% 증가했다. 잡범이나 좀도둑이 그만큼 활개 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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