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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아닌데…1명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3588정 처방한 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자 1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관 의사 A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4월 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여)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B씨의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수치로,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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