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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 문제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중앙일보

입력

페이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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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폐됐다. 코인원에서는 이보다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상폐됐다.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4월 28일), 업비트(5월 14일), 빗썸(5월 1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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