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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 폭로’ 당시 변호인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없어”

중앙일보

입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 이 모 변호사가 13일 오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 이 모 변호사가 13일 오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허위 입장문 발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영장이 14일 또 기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모(49)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달 10일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자를 시켜 김 전 회장과 검찰의 면담조사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당시 여당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고, 자신이 검사들에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입장문 발표 직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만남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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