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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갈등' 간호법·의료법…尹 대선공약 맞나? 쟁점 셋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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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간호법과 의료법은 여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간호법·의료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법안은 야당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낸 뒤 새로 규정해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법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쟁점도 적지 않다.

①尹 대선 공약인가.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1월 간협을 찾은 윤 대통령(당시 후보)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지, 무작정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직접 간협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가 낸 '공약위키' 내용. 복지위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가 낸 '공약위키' 내용. 복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나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본부가 낸 공약 추천 사이트인 ‘공약위키’에는 간호법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직능단체에서 공약을 건의받고 그중 일부를 선정하는 내용이어서 “정식 공약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②의사 면허취소는 강력·성범죄로만 한정?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중재안을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을 적용해야 한다”(정책위 인사)는 논리다. 현행법에는 적용 범죄가 부당의료행위 등에만 한정돼 있는데, 국민 관심사가 큰 강력·성범죄 정도로 범위를 늘렸다.

앞서 2021년 2월 법사위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이를 의사에게도 준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에게만 달리 적용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00년 개정되기 전까지 의료법에는 결격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법은 이미 있었던 내용을 되살리는 수준”이라고 했다.

③간호법에 여당도 찬성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당시 총 16명이 찬성했는데, 여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여당은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직회부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는데 참석자 24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가 7명, 무효가 1명이었다. 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이 찬성했으니 나머지 찬성표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왼쪽)이 2022년 10월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왼쪽)이 2022년 10월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위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데다가, 법안 심의 과정에도 꾸준히 참석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책위가 연 민당정 간담회에 최 의원은 초대받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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