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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1년형…피해자 남편 던밀스 "끝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반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는 A씨가 남편 던밀스와 함께 나와 실형 선고에 눈물을 보였다. 던밀스는 재판 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뱃사공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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