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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양현석 오늘 항소심…1심선 무죄

중앙일보

입력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이날 오전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가수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이 있어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후에도 YG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했다"며 "양 전 대표의 협박·강요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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