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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웃음' 조민 "부산에서 봬요" 父 북 콘서트 참석 예고

중앙일보

입력

사진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친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저자와의 대화) 홍보 영상과 함께 자신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당끼 가득 오프닝과 엔딩. 내일 부산에서 봬요”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열렸던 조 전 장관의 북 콘서트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씨가 대중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딸 조씨와 함께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진행자가 “책을 조금 읽었다고 하고 열흘 지났다. 그 뒤에 좀 더 읽었느냐”고 묻자 조씨는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못 읽었다)”며 “다들 벚꽃 한 번씩 보러 가시고 행복한 평일 되셨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때 조씨는 “행복한 주말”이라고 하려다 당시 북 콘서트 개최 날짜가 평일이라 웃으면서 “행복한 평일”이라고 정정했는데, 객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씨가 이날 올린 영상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댓글로 "꼭 가고 싶었는데 마감돼서 아쉽다", "직접 보러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 두 분과 정경심 전 교수를 응원한다", "주저앉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소식을 알려줘 고맙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받았다.

조씨는 지난 6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도 밝혔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효력이 다시 중단되고, 조씨의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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