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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변호사 2명 3년간 구금·비밀재판 끝…12∼14년 징역형 받아

중앙일보

입력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중국의 저명 인권활동가인 쉬즈융(50)과 딩자시(55) 변호사가 3년여 구금 조사와 비밀 재판 끝에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추적해온 쉬즈융 변호사의 부인 뤄성춘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뤄성춘은 남편과 딩 변호사가 작년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중국 당국이 법원 판결문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쉬즈융·딩자시 변호사는 중국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 형성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중국 공민의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민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족과 연락도 두절된 채 구금 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다.

이들의 재판에는 가족이나 지지자의 참석이 불허됐고,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변호사들이 외국 언론 매체와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인권활동가 딩자시.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인권활동가 딩자시.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했다.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다.

그는 부패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 2013년 공중소란 혐의로 처음 체포된 뒤 4년간 복역했다. 출소 이후 샤먼시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다시 체포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왕야추 중국 선임 연구원은 “쉬즈용·딩자시 변호사에 대한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과 선고는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끝없는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국은 시 국가주석이 등장한 2012년 이후 인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왔다.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이른바 ‘709 검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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