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변칙영업 극성/여신한도 초과등 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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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감독원/올들어 1백73건 적발
올들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변칙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외국은행들에 대한 특혜조치가 축소됨에 따라 외국은행들이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시티·체이스맨해턴 등 일부 외국은행은 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를 초과해 가며 대출해줘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주의환기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영업에 힘입어 외국은행지점의 수신은 10월말 현재 1조8천2백79억원으로 작년말보다 92.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변칙적인 선물환거래등으로 1백12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는 지적사항이 1∼10월중에만 1백73건으로 54.5%나 급증했다.
특히 위반사항이 무거워 기관경고 등의 문책을 받은 사례는 작년에 7건,올들어 7건 등 2년동안 모두 14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올들어 9월말까지 8개의 외국은행과 광주은행이 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를 초과,은행감독원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규를 위반해 영업을 해온 외국은행은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웨스트팩 ▲호주뉴질랜드 ▲뉴욕 ▲시티 ▲체이스 맨해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리바 은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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