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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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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변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대학들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압박해 6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019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김씨의 기소 사실은 언론과 유튜브 방송 등에 재조명됐다.

김씨는 이미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변씨 등이 유죄 선고된 1심 판결 내용만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이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공직자의 배우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장 전달이 안 돼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1명만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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