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통장 없다면 청약저축 가입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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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면

2,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자격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기 때문에 아무 통장이나 가입하면 곤란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통장을 골라야 한다.

사회 초년병인 독신자나 신혼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의 공영 개발 확대 방침에 따라 신도시에서 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와 같이 공영개발로 진행될 사업지에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공영개발방식의 신도시가 아닌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 25.7평 이하 주공아파트나 경기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당첨되기는 어렵다. 청약저축은 1순위자 가운데 납입액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3년 정도 지나면 검단.파주.양주신도시 등에 도전할 수 있고, 추후에 나올 신도시 청약에 유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큰 평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택하는 게 좋다. 넓은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청약통장을 감액하면 감액 즉시 작은 평수 청약이 가능했지만 작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증액하면 증액한 날로부터 1년 뒤에나 넓은 평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실시될 예정인 청약 가점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약 가점제는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를 매겨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오래된 수요자들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도 당첨가능성을 크게 하는 방법이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는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실속없는 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 중인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돼 가점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주택자가 되면 3년만 지나더라도 무주택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가 적고 세대주의 나이가 35세 이하라면 이 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 이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다 해도 청약 점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차라리 청약통장을 증액해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게 더 낫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나뉠 수밖에 없다. 새 청약제도는 올해 말 개편방안이 확정되는데 만약 중대형에 가점제가 적용된다면 무주택자들이 크게 유리해진다. 그러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으므로 소신껏 청약하면 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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