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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조카 상대 끔찍 성폭행…인면수심 미성년 성범죄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ㆍ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됐다. [중앙포토]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ㆍ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됐다.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40대 이모부와 14살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회사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조카 상대 성욕 채운 이모부
공판 현장 취재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카인 B양이 17살이던 2016년 가족 여행 중 성추행을 했다. 이후 조카 집으로 찾아가 "뽀뽀해도 돼?"라고 물으면서 입맞춤을 했다. 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접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B양은 2017년부터 우울증 등을 겪게 됐다고 한다. 여러 차례 자해 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성폭력상담소를 찾게 됐고, 이모부 행태를 털어놨다. 2020년쯤엔 이모부 A씨가 자신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오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결국 B양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14세와 성관계한 회사원 
재판부는 "17살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 등은 용서받지 못했지만 A씨 혼인관계가 2021년 파탄 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5월쯤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D양이 14살이고,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재판부는 "가해자는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와 성관계를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강압적인 수단 등을 행사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관련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 프로야구 선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 관련된 게 대표적이다. 해당 선수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방출됐다.

10건 중 6건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0건 중 6건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 2671명 중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15.9%)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 가운데 지인이 60.9%, 전혀 모르는 사람 23.4%, 가족·친척 9.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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