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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피했다…檢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밭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건에 대해 징역 1년을 더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근식

김근식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했고 화학적거세가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해 복역했다.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은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9월까지 4개월 동안 9살~17살의 여학생 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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