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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아파트 2만7000여가구 분양…전매제한 완화 봄바람 탈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이달 전국에서 2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29개 단지, 총 2만 7399가구가 분양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9495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총가구 수는 87%(1만278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7%(7070가구)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에선 2만30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1만2455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에선 4개 단지, 585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가 대표적이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며 총 4321가구 가운데 1641가구(전용 20~139㎡)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에선 1995가구의 아파트가 선보인다.

지방에선 7095가구가 분양된다. 충청북도가 2076가구로 가장 많으며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광주(903가구), 전북(661가구), 강원(572가구), 제주(425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연합뉴스

이달 중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대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축소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높은 분양권 양도 세율로 인해 분양권 거래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분양권 양도 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이내에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며 “정부는 올해 초 보유 기간이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9648가구였으며 일반분양은 1만5588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1881가구로 공급 실적률은 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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