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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때 세금 혜택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원 3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원 3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3.30/뉴스1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 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매년 1조원씩 투자해온 대기업이 올해 1조, 내년 1조 5000억원을 투자하면 2년간 세액 공제액이 1200억원이 된다. 그러나 투자를 앞당겨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1조원을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700억원이 된다.

정부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다 나온 상태에서 법이 뒷받침이 안 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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