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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리스크 '적신호'…대손충당금 130%로 상향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과 상호금융 관계 부처가 부동산 대출 관련 부실 우려가 커진 상호금융 회사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한 금융당국과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MG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MG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 담당자 및 상호금융권 임원과 함께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3.59%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의 연체율보다도 더 높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1.52%다. 상호금융권 대출은 상당 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어 은행(0.25%) 대비 연체율이 현저히 높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 규제 울타리 밖에 있어 규제 수준이 은행 대비 헐겁다.

이에 정부는 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해 업권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전체 금융권의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 마다 상이한 규제 차이도 줄인다. 특히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 정도가 낮은 새마을금고의 규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에는 현재 이런 규제가 없다.

새마을금고는 또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에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힙’ 문제 근절 방안도 논의했다. 소관 부처는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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