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지영미 질병청장 "격리 의무 완전 해제, 7월 정도 예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 질병관리청

지영미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오는 7월쯤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주 오송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그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계로 내려가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 총괄을 맡게 된다.

또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로 단축된다.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단계에서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수도 집계하지 않는다.

2단계 시점과 관련해 지 청장은 "2단계는 표본감시로 바뀌고 완전히 일반의료 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계, 지자체 준비가 잘 돼야 해 1단계 이후 2~3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초 정도에 (1단계로)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