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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격리 기간 5일로 단축…7월 완전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초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다. 7월쯤 유행이 더 안정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4급으로 바뀌고 마스크ㆍ격리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바로 다음 달(2월)부터 3년째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단계다. 하지만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수준까지 내려가며 유행이 안정화된 점,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으로 위중증ㆍ사망자가 줄어든 점, 신규 우려 변이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라며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경계 하향 시 격리 5일로 단축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5월 초쯤 1단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4월 말에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이후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하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선 범부처 차원의 비상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됐다. 경계 단계로 하향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또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발표는 주간 단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체계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18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병상은 줄어든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652개의 한시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지원병상 433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비나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은 유지된다.

7월 등급 4급 하향 시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7월 정도에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내 마크스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뀐다. 질병청은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격리 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반면 독감(인플루엔자)과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으로 완화되면 확진 시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고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다만 정부는 격리 의무가 해제돼도 확진 시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는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시설에선 입소자의 면회ㆍ외박ㆍ외출이 전체 허용되며 최초 입소 시를 제외하면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에서 입소자ㆍ환자 대상 선제검사가 유지된다. 또 의료기관 내에선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에 대해 격리 조치가 권고된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들어감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유증상 시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진료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가능하다.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검사비는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지금과 같이 무상 공급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엔데믹화, 내년 상반기 전망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3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간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그간 질병청이 운영하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체되며 타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한다.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의 방역 조치가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다. 2단계 전환은 준비가 많이 필요해 조금의 시차를 두고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완전한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며 “빨라도 내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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