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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딸깍' 서울 도봉산 60평 태웠다...검찰 40대女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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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불이난 도봉산 모습. 사진 도봉소방서=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불이난 도봉산 모습. 사진 도봉소방서=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3일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200㎡(약 60평)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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