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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중국내 韓기업 차질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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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요구 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협상 성과라고 부각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배후 노력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는) 오늘 새벽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 언론 브리핑에서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들과 지속해서 조율·협력하면서 국가 안보 이익의 공유·증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편, 최 수석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할 때 150개 내외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의 상생을 밝혔다”며 “소부장 공급망이 국내외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벨류체인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게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 다수 투자를 했다”며 “결국 소부장 포함 공급망 형성 생태계에는 기업들의 장점과 수요를 포함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과 지방 등 15개 산업단지의 앵커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거기에 해외기업 참여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우리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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