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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의혹…검찰, 이번주 이재명 기소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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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부패수사1·3부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불구속 기소 방침에 맞춰 공소 제기를 준비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서도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의 몫으로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분 약정 의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지분 약정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 구속 이후 지분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8억4700만원의 경선 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후 ‘50억 클럽’, 지분약정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이달에만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백현동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기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억 클럽’과 지분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공소사실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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