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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 69시간에 오해 있다" MZ "과도한 근로는 악습일 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MZ 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MZ세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 등을 예로 들어 주 52시간제 한계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했을 경우 사용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돼서 근로자들에게 다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라고 분명히 명령한다"며 "근로자는 자기가 업무하던 게 있어서 게속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짜 노동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어떤 사용자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노동자도 공짜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을 근로시간 유연화에 녹여내자는 취지에서 노동부가 접근했던 것"이라며 "노동자의 동의 없인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포괄임금이 만연되고 있고 공짜야근,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불법부당한 관행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 취지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업무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까,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근로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 개선과 함께 관행과 의식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입법예고 기간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뉴스1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뉴스1

이에 대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주69시간제'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 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설령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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