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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르려하자 검찰은 막았다…친형 재판 증인 선 박수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인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법정에 출석했다.

박수홍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의로 열리는 친형 박진홍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후 1시51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수홍씨는 재판 참석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다른 모든 분이 그렇듯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며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리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박수홍씨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그간의 피해 사실 등을 직접 밝힐 전망이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또 박수홍씨가박씨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같아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과 함께 일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과 라엘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일했다는 인물을 아는지 신문했다. 박수홍의 현금과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증인들은 대부분 박씨를 회사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박씨 측이 메디아붐 또는 라엘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박수홍 부모와 형수 등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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