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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스톤 "'원초적 본능' 찍었다고 판사가 아들 양육권 뺏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5)이 자신의 대표작인 '원초적 본능'을 찍은 탓에 전남편과의 소송에서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당시 이혼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비판했다.

배우 샤론 스톤이 지난해 5월 23일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린 프랑스 칸에서 경쟁부문 진출작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배우 샤론 스톤이 지난해 5월 23일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린 프랑스 칸에서 경쟁부문 진출작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지나고 있다. 뉴스1

그는 "판사가 내 아이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며 "내가 그런 영화에 출연했다고 어떤 부모가 될지 판단하는 시스템은 학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스톤은 "이제 정규 TV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아마 여러분은 16분의 1초만큼 내 누드 장면을 봤을 테고 나는 아이 양육권을 잃었다.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1998년 언론인 필 브론스타인과 결혼해 아들 로안을 입양했으나 2004년 이혼했다. 2008년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스톤은 아들의 양육권을 잃은 뒤 심장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지 않나. 말 그대로 내가 그랬다. 결국 병원에도 갔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92년 '원초적 본능'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동시에 당대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노출 장면을 놓고 거센 비판도 나왔다. 스톤은 2021년 회고록에서 노출 장면이 자신의 완전한 동의 없이 폴 버호벤 감독에 의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능력, 시력 등이 손상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수년 간의 재활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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