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망치로 폰 부수고 불태워라"…대장동 390억 숨긴 김만배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와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숨기거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개발비리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는 한편, 투기도 할 목적으로 자신과 아내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등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당시엔 김씨 은닉재산을 340억원 가량으로 파악했다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다. 이 중 40억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서 숨겼고, 나머지 10억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위장해 변호사에게 송금했다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씨.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씨.뉴스1

검찰, 50억 클럽 수사에 탄력받나 

검찰이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20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은닉한 재산 중 일부가 현금화돼 각종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50억 클럽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규모 자금흐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금성 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주목하고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의지는 확실하다”며 “김씨 구속기소로 관련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