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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징용 해법TF' 꾸린다…3자변제·특별법 투트랙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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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6일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지원재단)은 외교부의 해법 발표 직후 7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제3자 변제안을 본격 추진한다. TF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 14명(피해자 기준 15명)에게 1인당 2억~2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맡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제3자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제3자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외교 소식통은 “지난 8개월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거쳐 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다면, 발표될 해법의 추진은 지원재단 내 TF가 맡을 예정”이라며 “현재 인력 구조는 재단의 기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빠듯한 만큼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받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3자변제' 추진 TF 구성 

TF는 지원재단의 중간관리자급 직원 한 명과 6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재단은 해법 발표 직후 행안부에 TF 구성을 위한 공무원 파견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제3자 변제를 위한 기금 조성 및 피해자 접촉 실무를 위해 유사한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거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추려 재단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TF 사무실도 별도로 차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 면담을 가진 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심규선(오른쪽)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외교부 제공

지난달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 면담을 가진 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심규선(오른쪽)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외교부 제공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직후 일본은 이에 대한 호응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 연계되는 한국의 해법과 일본의 호응 조치는 크게 ▶배상 ▶사죄 ▶미래기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배상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호응해 일본도 기여해야  

해법은 배상 및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 한·일 협상 과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측 피고 기업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진 채로 ‘제3자 변제’를 추진했음에도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결과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해법에 기여해야 제3자 변제안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뉴스1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뉴스1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일본 측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미래세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미래세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를 양측 경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F-특별법팀 '투트랙' 본격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우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적용된다. 이외에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 변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주 할머니. 뉴스1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우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적용된다. 이외에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 변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주 할머니. 뉴스1

정부가 발표할 해법의 우선 적용대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 15명의 피해자다. 하지만 9건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고등법원(6건)과 1심(52건)에 계류된 소송이 있는 만큼 추후 해법의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위안부,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 원폭 피해자 역시 강제징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유사한 과거사 피해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재단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변제안을 추진할 TF와 별개로 최근 특별법 추진팀도 꾸렸다. 심규선 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서 지난 1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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