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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폭력 논란 “가해자 용서 못해” “부모로서 대처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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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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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현 정부 첫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을 언어폭력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 등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은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불과 4년 전 소송까지 벌인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경찰청은 뒤늦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며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 “피해 학생의 고통에 평생 반성해야”

“전학까지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대학이 받아줬나.”

“학폭 가해자와 가족들은 공직에 나서게 하면 안 된다.”

# “문제는 부모의 2차 가해”

“반성한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항소했을까.”

“철없는 청소년은 그렇다 해도 부모가 소송을 하다니.”

# “그래도 바로 사과하고 물러나네” vs “인사검증 잘 좀 하지”

“본인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

“양심이 있으면 임명 거론될 때부터 거절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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