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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진작”…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 7년 만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내수 진작 방안이라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8년째를 맞아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 기준이 그간 물가 상승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 기준은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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