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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25명 당했다…'여성 살해범죄' 공소시효 폐지한 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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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살해 범죄 엄벌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들. AP=연합뉴스

여성살해 범죄 엄벌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들. AP=연합뉴스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선포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22일(현지시간) 디아리오엘살바도르와 레포르마 등 중남미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초당적 협력 속에 전체 84명의 의원 중 76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기존 15년이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살인 등 성별 요인이 작용한 이른바 '페미사이드'(femicide)를 일반 범죄와는 달리 더 중하게 처벌한다.

이는 중남미 다른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지에서도 페미사이드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체로 폐지했다. 다만, 일부 주별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집권당인 '새로운 생각'의 마르셀라 피네다 의원은 "2018년에만 225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며 "이전 입법부에서는 선언적으로 사흘 동안 관련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던 게 전부"라고 성토했다.

엘살바도르 정부 당국은 2021년 80건이던 페미사이드 사건이 지난해 53건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다고 부연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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