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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테슬라’ 자율운항선박…관련법 없어 거대시장 놓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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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솔루션으로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건넌 프리즘 커리지호. [사진 해수부]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솔루션으로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건넌 프리즘 커리지호. [사진 해수부]

‘바다 위의 테슬라’

자율운항선박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명료한 표현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 보호 중요성이 커지면서 바다를 누비는 선박의 자율운항 기술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 등 관련 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15년 544억 달러(약 70조원)에서 2025년 1550억 달러(약 200조원), 2030년 2541억 달러(약 330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앞서 해수부는 2021년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2025년까지 부분운항자율 단계, 2030년까지 운항자율 단계, 그 이후엔 완전자율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로드맵대로 이행되면 2035년까지 56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명의 일자리, 그리고 103조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를 줄이고, 운송 최적화와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통해 연간 3400억원에 이르는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국의 기술력도 이미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다. HD현대 자회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선박 ‘프리즘 커리지’호가 지난해 미국 멕시코만 프리포트에서 출발해 33일간의 항해를 거쳐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도달하면서 세계 최초 대양 횡단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 운항 해역이나 안전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법상 승무원 무인 선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완전자율 단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시범 운항 및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승무 정원 등을 최소화하는 특례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해 혹시 모를 선박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기술 실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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