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 무죄…이규원 일부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36기·46) 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비서관·차 전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광철 전 비서관, 차규근 전 연구위원, 이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