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개인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이 아닌 일반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정위는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카카오모빌리티가 몇 차례 변경한 배차 알고리즘이 문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까지 도착 예정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가맹기사에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직후다. 카카오는 호출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알고리즘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먼저 배차 선택권을 줘야 승객 입장에서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하면 배차 성공률이 9%포인트 증가해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가 줄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수락률 기준 배차 알고리즘에도 가맹택시 우대 목적이 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수락률 기준으로 바꾸면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배차 건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했고, 가맹기사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은 결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호출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가맹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 135~266건의 호출을 더 받았다. 같은 기간 운임 수입은 가맹기사가 비가맹 기사의 1.49~1.93배에 달했다. 대구·대전·성남 등 주요 지역으로 넓히면 호출 건수는 월 최대 321건까지 차이가 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까지 확장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카카오T블루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엔 3만6253대로 늘었다. 가맹택시 업계 점유율도 14.2%에서 73.7%까지 확대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