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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으려고…"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도서관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 시킨 정황 드러나

대구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대구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전 관장은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A 전 관장은 이 과정에서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조사 결과 A 전 관장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직원에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봤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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