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개인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이 아닌 일반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정위는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기사에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

카카오모빌리티가 몇 차례 변경한 배차 알고리즘이 문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까지 도착 예정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 이때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가 일정 예정시간(6분) 내에 있으면 비가맹 기사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도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줬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1년여간은 자사 가맹 기사를 대놓고 우대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2020년 4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가맹기사에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직후다.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은 알고리즘 변경 전 “우선 배차가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더라”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카카오는 호출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알고리즘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먼저 배차 선택권을 줘야 승객 입장에서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하면 배차성공률이 9%포인트 증가해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가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취소율을 낮춰 택시 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수락률 기준 배차 알고리즘에도 가맹택시 우대 목적이 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수락률 기준으로 바꾸면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배차 건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했고, 가맹기사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가맹택시는 택시기사가 수락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차되는 방식이라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거리 호출은 제외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맹기사가 수익성이 낮은 초단거리 호출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기사, 최대 월321건 호출 더 받아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은 결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호출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가맹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 135~266건의 호출을 더 받았다. 같은 기간 운임 수입은 가맹기사가 비가맹 기사의 1.49~1.93배에 달했다. 예컨대 2020년 5월엔 가맹기사가 카카오T 앱으로 평균 352.6건의 호출을 받았는데 비가맹 기사는 86.8건에 불과했다. 대구·대전·성남 등 주요 지역으로 넓히면 호출 건수는 월 최대 321건까지 차이가 났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까지 확장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엔 3만6253대로 늘었다. 가맹택시 업계 점유율도 14.2%에서 73.7%까지 확대됐다. 가맹택시는 카카오T앱에 한정해 호출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맹택시가 늘어나면 호출 점유율도 증가하게 된다. ‘호출서비스→가맹서비스→호출서비스’로 이어지는 점유율 확대 고리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우 유감”…소송 예고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승객 편의를 외면했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배차 알고리즘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콜 골라잡기 없이 현장에서 애써온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