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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은 해외도박까지…'법주사 도박판' 승려 7명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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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 최종권 기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 최종권 기자

검찰이 충북 소재 사찰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은 승려들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찰의 주지는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주지에 대해선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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