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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바꾼 대구 마트 평일 휴업…민노총 "주말 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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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한 마트에 붙은 의무휴업일 변경 안내문. [사진 마트 노조 제공]

대구 지역 한 마트에 붙은 의무휴업일 변경 안내문. [사진 마트 노조 제공]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3일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바뀐다. 이에 마트 노조 측은 “노동자가 주말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대구 대형마트 월요일 휴무 
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이날 각 구청장 결재를 거쳐 10일 행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에서 월요일 휴무로 변경된다. 지역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총 60곳이 대상이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대구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이제훈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홍준표 시장은 당시 “최근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민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강권과 휴식권 뺏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주말에 쉬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각 구·군이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노조나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트 노조 측은 10일 행정고시가 발표되면 대구 5개(북구·동구·서구·달서구·수성구)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나머지 3개(중구·남구·달성군) 기초단체는 노조가 없어 신청하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송 대상에서 빠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은 광역단체장이 아닌 기초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조례 변경 없이 기초단체장 고시만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

마트 노조 측은 행정 소송도 준비 중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당장 12일 대형마트 정상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트 노조 측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변경 사실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대형마트 등은 고객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며 “12일에 정상영업하고 13일에 휴무하게 되면 13일 대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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