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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동의간음죄 억울한 사람 생길 것…100% 확신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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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간음죄’와 관련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간음죄 찬반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비동의간음죄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곧바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는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며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라면서도 “다만 동의 여부를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울러 비동의간음죄와 관련한 논쟁을 막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면서, “건설적 토론으로 국민이 공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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