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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살던 집 처분기한 2→3년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는 26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 기본 처분기한 3년에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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